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47조 (채광장치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부구조물에는 적절한 채광 및 통풍장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조명장치 및 통풍장치를 고려하여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상부구조물 내의 구조가 2층 이상인 경우 2층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의 아래 면이 2층 바닥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인 창문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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