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6조 (구명부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낚시터에는 낚시인의 접근이 쉽고 눈에 잘 띄는 수면 인근의 장소에 2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비치해야 하며, 수용인원 50인(수상시설물의 수용인원은 제외) 초과시 30인당 1개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구명부환은 「어선설비기준」 제55조제5항에 적합한 구명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구명부환 대신에 드로우 백(throw bag)을 비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명줄 부착을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구명부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능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어선설비기준」 제25조에 적합한 구명부환
2.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구명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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