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31조 (정박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상시설물에는 「어선설비기준」 제304조에 적합한 백등 1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주간에만 운영하는 수상시설물
2.야간 및 기상악화시(안개 등) 상시적으로 제32조에 따른 조명을 켜놓는 수상시설물
3.내수면에 설치된 수상시설물
②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정박등은 주전원 외에 비상전원으로도 전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