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13조 (낚시터 관리선의 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낚시터에 낚시터 관리선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낚시터 관리선에 비치해야 한다.
1.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관리선의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구명조끼. 다만, 어린이를 승선시키는 경우에는 어린이용 구명조끼
2.구명줄이 부착된 구명부환 1개
3.소화기 1개
②제1항 각 호의 설비의 요건은 제6조제3항제1호, 제7조제2항제1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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