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15조 (상부구조물의 재료 및 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상부구조물의 재료 및 구조) 상부구조물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1.사용하는 철재 및 접합철물 등은 도금, 도장, 내식성재료 또는 그 밖에 유효한 방청(防淸)처리가 된 것이어야 한다.
2.외벽 및 지붕은 방수성 및 내구성이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방수가 되도록 접합되어야 한다.
3.급수관과 배수관 및 난방배관 등은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자재와 공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4.목재 또는 콘크리트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식(부식 방지)도료로 도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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