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22조 (배수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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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상시설물의 물이 고이기 쉬운 장소에는 수상시설물 밖으로 통하는 배수구를 적절히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배수구) 수상시설물의 물이 고이기 쉬운 장소에는 수상시설물 밖으로 통하는 배수구를 적절히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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