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40조 (소화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상시설물에는 낚시인의 접근이 쉽고 눈에 잘 띄는 곳에 2개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상부구조물 내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탄산가스소화기를 비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수상시설물이 내수면에 설치되어 있거나, 다리로 육상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소화기 요건 및 비치방법은 제7조를 준용한다.
③상부구조물에 액화석유가스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풍이 양호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적절한 위치에 「자동확산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