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34조 (전기설비 등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전기설비 등의 배치) 수상시설물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1.통풍이 나쁘고 물, 기름 또는 열로 장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장소
2.연소하기 쉬운 것에 가까운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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