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7조 (소화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낚시터에는 낚시인의 접근이 쉽고 눈에 잘 띄는 수면 인근의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수용인원 50인(수상시설물의 수용인원은 제외) 초과시 30인당 1개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1.포말(거품)소화기
2.분말소화기
3.탄산가스소화기
②제1항에 따른 소화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능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어선설비기준」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규정에 적합한 소화기
2.「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소화기
3.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소화기
③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소화기는 항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소화기를 박스 등에 보관 시에는 그 외부에 소화기라고 표시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