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28조 (주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상시설물에 육상전력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 등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설비의 용량을 계산할 때에는 부등률을 고려할 수 있다.
②수상시설물에 육상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③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내수면에 설치한 수상시설물에 랜턴(Lantern) 1개를 추가로 비치하는 경우에는 축전지 등의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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