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43조 (난로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부구조물에 난로, 레인지 등(이하 "난로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난로 등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렇지 않다.
1.이동하지 않도록 고정할 것
2.난로 등의 받침대 및 이들을 설치한 바닥은 불연재료(불에 타지 않는 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3.제2호에 따라 난로 등의 받침대 및 바닥면을 제외한 주위 및 윗부분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
가.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되어 있으면 난로 등의 측면 및 상단으로부터 0.3미터 이상
나.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난로 등의 측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상단으로부터 0.9미터 이상
4.방열(열의 전달을 막음)조치를 하지 않은 난로 등의 연돌(연기가 빠져나가도록 만든 구조물)의 주위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되어있지 않으면 연돌부터 0.3미터 이상 거리를 둘 것
②수상시설물에 액화석유가스설비를 비치할 경우에는 「어선설비기준」 제139조를 준용하여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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