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21조 (탈출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탈출설비) 상부구조물에는 출입문 외에 낚시인이 화재 시 탈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창을 지정해야 한다.
1.낚시인이 탈출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일 것
2.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을 것
3.고정식 유리창인 경우에는 그 근처에 유리를 깨트릴 수 있는 장비가 비치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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