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29조 (비상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상시설물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은 정박등 및 조명설비 등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3시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여야 한다.
②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3항에 따라 랜턴 1개를 추가로 비치하는 수상시설물에 제33조제2항에 따른 휴대용비상조명등 1개를 추가로 비치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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