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50조 (쓰레기통)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상시설물에는 1개 이상의 쓰레기통 등을 비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쓰레기통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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