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45조 (안전사다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안전사다리) 낚시인이 추락 시 손쉽게 수상시설물에 올라 올 수 있도록 안전사다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설비를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사다리는 손쉽게 설치 및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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