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44조 (계단의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부구조물에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낚시인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계단의 양쪽에는 낚시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핸드레일을 설치해야 하며, 바닥은 미끄럽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양쪽에 벽 등이 있어 핸드레일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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