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37조 (분전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상시설물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어선설비기준」 제263조 또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수상시설물에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비상배전반은「어선설비기준」 제332조 또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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