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51조 (통신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통신장치) 수상시설물에는 낚시터 관리시설과 통화할 수 있는 워키토키 등 적당한 통신설비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육상과 다리로 연결되어 있거나, 수상시설물 내에 낚시터 관리시설과 통화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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