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24조 (수상시설물의 계류설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유형 수상시설물의 계류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유형 수상시설물의 계류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해야 한다.
1.수상시설물에 비치하는 닻ㆍ닻 로프 또는 닻쇠사슬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다만, 최대수용인원이 10명 이하의 수상시설물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닻의 중량, 닻 로프, 닻쇠사슬의 규격을 적절히 경감하거나 닻ㆍ닻 로프, 닻쇠사슬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가.한국형 닻을 비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수상시설물의 의장수별 한국형 닻ㆍ닻 로프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에 따라 비치해야 한다.
나.특수형 닻을 비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닻ㆍ닻 로프 또는 닻쇠사슬 등을 비치해야 한다.

1) 덴포스(Danforth)형 닻을 비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수상시설물의 의장수별 덴포스형 닻ㆍ닻 로프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에 따라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덴포스형 닻은 별표 3에 따른 표준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1) 외의 특수형 또는 조립형 닻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한국형 닻 중량의 1.5배에 해당하는 중량의 닻을 비치해야 한다.

다.의장수가 80이하이거나 44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img id="167555939">

</img>

<img id="167555941">

</img>

<img id="167555943">

</img>

<img id="167555945">

</img>

③닻 대신에 콘크리트 블록(이하 "싱커(sinker)"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닻 중량의 2배에 해당하는 싱커를 사용해야 하며, 이 경우 싱커는 해저면에 충분히 묻어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파지력(把持力)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고려하여 계산할 수 있다.
1.점성토(끈끈한 성질의 흙)인 경우
가.수평저항력 : 밑면 및 측면의 점착력(끈끈하게 달라붙는 힘), 수동토압과 주동토압의 차
나.연직저항력 : 수중중량, 수중 흙 덮개의 중량
2.사질토(모래 성분이 많은 흙)인 경우
가.수평저항력 : 저면마찰력, 수동토압과 주동토압의 차
나.연직저항력 : 수중중량, 수중 흙 덮개의 중량
④수상시설물에 닻 또는 싱커를 대신하여 고정식 지지대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1.고정식 지지대는 수상시설물을 견고히 고정할 수 있도록 수상시설물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고정식 지지대는 수위변동으로 인하여 구조물이 침수되지 않는 형태로 설치되어야 한다.
3.고정식 지지대는 각 방향별로 지지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수량이 설치되어야 한다.
4.고정식 지지대는 강철재로서 내식성을 가지거나 적절한 방식조치를 한 재료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