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16의5조 (탈세혐의 고액현금거래정보등의 추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11-14공포 · 2013-10-24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및 동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분석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의심거래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분석팀장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와 제2호 및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탈세혐의 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의 요청을 토대로 조세분석담당과장과 협의하여 정보제공 요건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심사분석실장을 거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보분석팀장이 제1항의 정보제공 요건에 따라 관련 자료를 법집행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이를 심사분석실장에게 보고하고 해당과에 정보의 추출·정리 또는 분석을 위해 배당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의한 정보의 추출·정리 또는 분석 절차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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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1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1-14 시행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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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