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26조의3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와 교환한 문서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및 동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분석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의심거래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행정실 정보문서취급자는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에 제공하거나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접수한 정보관련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보관·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25조 내지 제2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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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 ·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에 대한 정보제공제24조 · 정보제공결과의 수집제25조 · 심사분석기록의 보존제26조 · 기록의 보존기간제26조의2 · 접수처리 현황의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26조의3 ·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와 교환한 문서의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보안서약제28조 · 시설보안제29조 · 문서보안제30조 · 정보업무 처리등과 관련한 문서발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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