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9조의2 (출자전환 등을 통한 주식 취득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출자전환 등을 통한 주식 취득보고 등) 법 제61조 및 영 제33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 취득보고 등은 <별지 제10-4호 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8. 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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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 등 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07. 12. 13, 2008. 3. 26, 2009. 10. 8, 2010. 1. 19, 2016. 7. 29, 2017. 8. 28, 2024. 6. 28.)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 등 보고서 문서번호 보고의무 발생일:20 . . . 보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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