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3조의2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 해당 사실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 해당 사실 보고) 규정 제11조의3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9-2호 서식>에 의한다.[[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5로 이동 2007. 12. 13]]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5로 이동 2007. 12. 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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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자회사등의 편입 신고서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07. 12. 13, 2008. 3. 26, 2014. 11. 7, 2015. 12. 29, 2016. 7. 29, 2017. 8. 28) 자회사등의 편입 신고서 신 고 내 용 | 금융지주회사 상호 | | 본 점 소 재 지 | 대 표 자 | | 자 본 (납입자본금) | 편 입 대 상 회…
제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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