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5조의11 (외국자회사에 대한 사실상지배력 확보를 위한 소명자료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14조의3제2항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 확보를 위한 소명자료 제출은 으로 한다. (개정 201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11(외국자회사에 대한 사실상지배력 확보를 위한 소명자료 제출 등) 규정 제14조의3제2항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 확보를 위한 소명자료 제출은 <별지 제17-11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0. 3. 11)[본조신설 2007. 12. 13][제5조의9에서 이동 2010. 3. 11]

[본조신설 2007. 12. 13][제5조의9에서 이동 2010. 3. 11]

[제5조의4에서 이동 2009. 10. 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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