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5조의11 (외국자회사에 대한 사실상지배력 확보를 위한 소명자료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11(외국자회사에 대한 사실상지배력 확보를 위한 소명자료 제출 등) 규정 제14조의3제2항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 확보를 위한 소명자료 제출은 <별지 제17-11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0. 3. 11)[본조신설 2007. 12. 13][제5조의9에서 이동 2010. 3. 11]
[본조신설 2007. 12. 13][제5조의9에서 이동 2010. 3. 11]
[제5조의4에서 이동 2009. 10. 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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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전환계획 이행상황 보고
<별지 제17호 서식>(개정 2007. 12. 13, 2008. 3. 26)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전환계획 이행상황 보고 문서번호 20 . . 수 신 금융위원회 참 조 사본수신 금융감독원장 제 목 전환계획 이행상황 보고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3, 동법 시행령 제6조의6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5조의11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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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의5 ·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제5조의6 ·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자료 제출제5조의7 ·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보고 등<개정 2007. 12. 13>제5조의9 · 임직원의 겸직 절차 등제5조의10 · 내부통제기준 제ㆍ개정 보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5조의11 · 외국자회사에 대한 사실상지배력 확보를 위한 소명자료 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의12 ·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절차 등제5조의14 ·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 승인신청 서식 등제5조의15 ·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 보험자회사간 거래에 대한 보고 등제6조 ·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 등제6조의2 ·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선정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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