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5조의5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5(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규정 제13조의7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3-6호 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10. 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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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동일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신청서(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 행사 포기 조건용)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07. 12. 13, 2008. 3. 26, 2009. 10. 8)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동일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신청서 (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 행사 포기 조건용)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위원회 참 조 사본수신 금융감독원장 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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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의5 ·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 등 보고제4조 ·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초과 승인의 신청 등제5조 · 비금융주력자의 전환계획승인의 신청 등제5조의2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승인신청 등제5조의4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5조의5 ·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5조의6 ·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자료 제출제5조의7 ·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보고 등<개정 2007. 12. 13>제5조의9 · 임직원의 겸직 절차 등제5조의10 · 내부통제기준 제ㆍ개정 보고 등제5조의11 · 외국자회사에 대한 사실상지배력 확보를 위한 소명자료 제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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