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6조의3 (경기대응완충자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3(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정 제25조의3제4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21>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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