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6조의5 (채권발행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5(채권발행 보고) 규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융채 발행실적 보고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7.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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