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17의2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특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신문절차 (이하 ‘영상신문’이라 함)를 진행하기로 한 수소법원(법관, 당사자 등이 신문 당일 재정하는 본원ㆍ지원을 의미함)과 영상신문을 촉탁받은 출석법원(증인이나 감정인이 증언 등을 위해 신문 당일 대기하는 본원ㆍ지원을 의미함)의 각 민사과장(이하 ‘전용계좌 관리자’라 함)은 그 법원 명의의 민사예납금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함)를 개설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증인이 규칙 제15조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거나 영상신문 종료 후 출석법원이 각종 서류를 수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는 경우, 수소법원의 사건담임자는 담임법관으로부터 출석법원의 전용계좌 번호가 기재된 출급명령서를 건네받아 출납공무원에게 회부하고, 출납공무원은 취급점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입금을 지시한다.
③출석법원의 영상신문 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전용계좌에 입금된 돈을 전용계좌 관리자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아 증인여비로 지급하거나 영상신문 종료 후 수소법원에 각종 서류를 송부하는 비용으로 사용한다.
④제2항에 따라 전용계좌에 입금된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영상신문 과정에서 지출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출석법원의 영상신문 담당자는 수소법원의 사건담임자 및 전용계좌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수소법원의 전용계좌에 이를 입금한다.
⑤수소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제4항에 따라 전용계좌에 입금된 돈을 수소법원의 전용계좌 관리자로부터 건네받아 규칙의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해당 사건의 보관금으로 납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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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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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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