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33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업무 또는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회원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9.>
1.이 규정 및 이 규정에 의한 조치, 회원의 의무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회원의 재무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원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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