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24조의2 (기본공동기금의 재적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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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부담제한기간이 종료된 경우 새로운 결제회원의 증권시장 등에서의 결제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다음 기본공동기금 산출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결제회원에게 기본공동기금을 다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부담제한기간이 종료된 경우 새로운 결제회원의 증권시장 등에서의 결제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다음 기본공동기금 산출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결제회원에게 기본공동기금을 다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5.>
②제1항에 따라 결제회원이 거래소로부터 기본공동기금의 재적립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재적립 요구일부터 기산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까지 거래소에 적립하여야 한다.
③위약 결제회원의 기본공동기금 재적립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기본공동기금 재적립액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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