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11조 (당연탈퇴 <개정 2009.1.28 >)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탈퇴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관련있는 회원의 종류에 한하여 탈퇴한 것으로 본다.

1.<개정
2009.1.28

,

2020.4.29

>

1.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폐지·양도

2.

해산

3.

삭제<

2020.4.29

>

회원이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명의 회원조치를 받은 경우, 그 회원의 탈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설
2020.4.29

>

1.

제38조제4항 전단에 따른 회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그 이의신청기한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

2.

제38조제4항 전단에 따른 회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가 종료된 날의 다음 영업일

2. 조문 관계도

회원관리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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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9 시행된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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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