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11조 (당연탈퇴 <개정 2009.1.28 >)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탈퇴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관련있는 회원의 종류에 한하여 탈퇴한 것으로 본다.
,
>
1.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폐지·양도
2.
해산
3.
삭제<
>
②
회원이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명의 회원조치를 받은 경우, 그 회원의 탈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38조제4항 전단에 따른 회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그 이의신청기한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
2.
제38조제4항 전단에 따른 회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가 종료된 날의 다음 영업일
2. 조문 관계도
회원관리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회원관리규정」 제41조제4항 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회원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9 시행된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회원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