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11조 (당연탈퇴<개정 2009. 1. 28.>)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탈퇴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관련있는 회원의 종류에 한하여 탈퇴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탈퇴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관련있는 회원의 종류에 한하여 탈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 28., 2020. 4. 29.>
1.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폐지·양도
2.해산
3.삭제

<2020. 4. 29.>

②회원이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명의 회원조치를 받은 경우, 그 회원의 탈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4. 29.>
1.제38조제4항 전단에 따른 회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그 이의신청기한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
2.제38조제4항 전단에 따른 회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가 종료된 날의 다음 영업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회원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