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21조 (증권의 매매거래 및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결제<개정 2009. 1. 28.>)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거래에 관하여 결제회원이 다른 결제회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그와 동시에 그 결제회원은 거래소가 인수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거래소에 대하여 부담하는 방법으로 결제한다.
<개정 2009. 1. 28.>
②결제위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제회원은 매매전문회원의 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결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그와 동시에 매매전문회원은 결제회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③결제회원은 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결제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다만, 거래소의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자 및 방법에 따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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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회원전환의 신청·심사 및 승인제17조 · 회원전환요건제18조 · 전환금등의 납부·예탁, 반환제19조 · 전환일·전환승인의 취소 및 통지제20조 · 거래참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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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결제위탁계약의 체결제22조의2 · 부담제한기간 중 정상 결제회원의 책임 제한제23조 · 공동기금의 적립제24조 · 결제회원별 공동기금 적립액제24조의2 · 기본공동기금의 재적립 등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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