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21조 (증권의 매매거래 및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결제<개정 2009. 1. 28.>)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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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거래에 관하여 결제회원이 다른 결제회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그와 동시에 그 결제회원은 거래소가 인수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거래소에 대하여 부담하는 방법으로 결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거래에 관하여 결제회원이 다른 결제회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그와 동시에 그 결제회원은 거래소가 인수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거래소에 대하여 부담하는 방법으로 결제한다.
<개정 2009. 1. 28.>
②결제위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제회원은 매매전문회원의 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결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그와 동시에 매매전문회원은 결제회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③결제회원은 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결제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다만, 거래소의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자 및 방법에 따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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