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25조 (공동기금 등의 사용 <개정 2015.12.30 >)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의 위약 결제회원의 결제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약 결제회원이 거래소에 예탁한 증거금, 보증금 그 밖에 위약 결제회원이 수령할 금전 등과 함께 위약 결제회원이 적립한 증권시장의 기본공동기금을 사용한다.
<개정
>
②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위약 결제회원의 결제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약 결제회원이 거래소에 예탁한 거래증거금, 보증금 그 밖에 위약 결제회원이 수령할 금전 등과 함께 위약 결제회원이 적립한 파생상품시장의 기본공동기금을 사용한다.
<개정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적립한 결제적립금 중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금액을 사용하여 손실을 보전한다.
<신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거래소는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의 정상 결제회원이 적립한 기본공동기금으로 손실을 보전한다. 이 경우 정상 결제회원의 부담액은 각 결제회원이 적립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거래소는 제3항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결제적립금으로 손실을 보전한다.
<개정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거래소는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적립한 추가공동기금으로 손실을 보전한다. 이 경우 정상 결제회원의 부담액은 각 결제회원이 적립한 추가공동기금의 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재산으로 손실을 보전한다.
<신설
>
⑧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 거래소는 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의 정상 결제회원이 적립한 기본공동기금 또는 거래소의 재산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그 사용액을 지체없이 충당한다.
<개정
,
>
⑨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 거래소는 기본공동기금으로 적립된 국고채권 및 통화안정증권을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한다.
<신설
,
>
⑩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보전하는 손실의 범위는 부담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증권시장 등에서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모든 손실로 한다.
<신설
>
제25조의2
(
구상권 행사 및 구상금 배분 순서 등
)
①
거래소는 제25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위약 결제회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여 추심된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거래소의 재산, 결제적립금, 공동기금 및 손해배상 등에 소요된 비용에 배분한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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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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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회원관리규정」 제41조제4항 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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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9 시행된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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