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25조 (공동기금 등의 사용 <개정 2015.12.30 >)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의 위약 결제회원의 결제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약 결제회원이 거래소에 예탁한 증거금, 보증금 그 밖에 위약 결제회원이 수령할 금전 등과 함께 위약 결제회원이 적립한 증권시장의 기본공동기금을 사용한다.

<개정

2015.12.30

>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위약 결제회원의 결제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약 결제회원이 거래소에 예탁한 거래증거금, 보증금 그 밖에 위약 결제회원이 수령할 금전 등과 함께 위약 결제회원이 적립한 파생상품시장의 기본공동기금을 사용한다.

<개정

2015.12.30

>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적립한 결제적립금 중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금액을 사용하여 손실을 보전한다.

<신설

2015.12.30

>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거래소는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의 정상 결제회원이 적립한 기본공동기금으로 손실을 보전한다. 이 경우 정상 결제회원의 부담액은 각 결제회원이 적립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2015.12.30

>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거래소는 제3항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결제적립금으로 손실을 보전한다.

<개정

2015.12.30

>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거래소는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적립한 추가공동기금으로 손실을 보전한다. 이 경우 정상 결제회원의 부담액은 각 결제회원이 적립한 추가공동기금의 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12.30

>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재산으로 손실을 보전한다.

<신설

2015.12.30

>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 거래소는 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의 정상 결제회원이 적립한 기본공동기금 또는 거래소의 재산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그 사용액을 지체없이 충당한다.

<개정

2009.1.28

,

2015.12.30

>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 거래소는 기본공동기금으로 적립된 국고채권 및 통화안정증권을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한다.

<신설

2015.2.11

,

2015.12.30

>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보전하는 손실의 범위는 부담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증권시장 등에서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모든 손실로 한다.

<신설

2015.12.30

>

제25조의2

(

구상권 행사 및 구상금 배분 순서 등

)

거래소는 제25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위약 결제회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여 추심된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거래소의 재산, 결제적립금, 공동기금 및 손해배상 등에 소요된 비용에 배분한다.

1.1.
2.제25조제7항에 따라 손실보전에 사용된 거래소의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
3.2.
4.제25조제6항에 따라 손실보전에 사용된 추가공동기금. 이 경우 결제회원별 충당액은 손실보전에 사용된 결제회원별 추가공동기금 사용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5.3.
6.제25조제5항에 따라 손실보전에 사용된 결제적립금
7.4.
8.제25조제4항에 따라 손실보전에 사용된 정상 결제회원의 기본공동기금. 이 경우 결제회원별 충당액은 손실보전에 사용된 결제회원별 기본공동기금 사용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9.5.
10.제25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전에 사용된 결제적립금
11.6.
12.손해배상 등에 소요된 비용
13.7.
14.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실보전에 사용된 위약 결제회원의 기본공동기금
15.[본조신설
2015.12.30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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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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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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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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