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25조 (공동기금 등의 사용<개정 2015. 12. 30.>)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의 위약 결제회원의 결제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약 결제회원이 거래소에 예탁한 증거금, 보증금 그 밖에 위약 결제회원이 수령할 금전 등과 함께 위약 결제회원이 적립한 증권시장의 기본공동기금을 사용한다.
<개정 2015. 12. 30.>
②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위약 결제회원의 결제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약 결제회원이 거래소에 예탁한 거래증거금, 보증금 그 밖에 위약 결제회원이 수령할 금전 등과 함께 위약 결제회원이 적립한 파생상품시장의 기본공동기금을 사용한다.
<개정 2015. 12. 30.>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적립한 결제적립금 중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금액을 사용하여 손실을 보전한다.
<신설 2015. 12. 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거래소는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의 정상 결제회원이 적립한 기본공동기금으로 손실을 보전한다. 이 경우 정상 결제회원의 부담액은 각 결제회원이 적립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12. 3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거래소는 제3항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결제적립금으로 손실을 보전한다.
<개정 2015. 12. 30.>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거래소는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적립한 추가공동기금으로 손실을 보전한다. 이 경우 정상 결제회원의 부담액은 각 결제회원이 적립한 추가공동기금의 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 12. 30.>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재산으로 손실을 보전한다.
<신설 2015. 12. 30.>
⑧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 거래소는 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의 정상 결제회원이 적립한 기본공동기금 또는 거래소의 재산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그 사용액을 지체없이 충당한다.
<개정 2009. 1. 28., 2015. 12. 30.>
⑨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 거래소는 기본공동기금으로 적립된 국고채권 및 통화안정증권을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한다.
<신설 2015. 2. 11., 2015. 12. 30.>
⑩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보전하는 손실의 범위는 부담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증권시장 등에서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모든 손실로 한다.
<신설 201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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