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18조 (전환금등의 납부·예탁,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제회원으로의 전환을 승인받은 매매전문회원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거래소에 납부 또는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12. 30.>
1.전환금 : 회원전환의 승인일 현재 결제회원의 가입비에서 매매전문회원의 가입비를 차감한 금액
2.기본공동기금 : 회원전환의 승인일 현재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제24조제1항제2호중 "해당 결제회원"은 "해당 매매전문회원"으로, 동조제2항제2호중 "해당 결제회원의 일평균 거래증거금"은 "해당 매매전문회원이 결제회원에게 예탁한 증거금의 일평균 금액"으로 본다.
②거래소는 매매전문회원으로의 전환을 승인받은 결제회원에게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일 현재 해당 결제회원이 적립한 기본공동기금을 전환일부터 20일 이내에 반환한다.
<개정 2009. 1. 28., 2015. 12. 30.>
③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원간 전환의 경우에는 가입비(반환은 제외한다) 및 기본공동기금의 차액을 거래소에 납부하거나 거래소가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 28., 2012. 1. 27., 2015. 12. 30.,개정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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