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18조 (전환금등의 납부·예탁,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결제회원으로의 전환을 승인받은 매매전문회원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거래소에 납부 또는 예탁하여야 한다.

1.<개정
2009.1.28

,

2015.12.30

>

1.

전환금 : 회원전환의 승인일 현재 결제회원의 가입비에서 매매전문회원의 가입비를 차감한 금액

2.

기본공동기금 : 회원전환의 승인일 현재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제24조제1항제2호중 "해당 결제회원"은 "해당 매매전문회원"으로, 동조제2항제2호중 "해당 결제회원의 일평균 거래증거금"은 "해당 매매전문회원이 결제회원에게 예탁한 증거금의 일평균 금액"으로 본다.

거래소는 매매전문회원으로의 전환을 승인받은 결제회원에게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일 현재 해당 결제회원이 적립한 기본공동기금을 전환일부터 20일 이내에 반환한다.

<개정

2009.1.28

,

2015.12.30

>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회원간 전환의 경우에는 가입비(반환은 제외한다) 및 기본공동기금의 차액을 거래소에 납부하거나 거래소가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8

,

2012.1.27

,

2015.12.30

>

2. 조문 관계도

회원관리규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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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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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9 시행된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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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