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18조 (전환금등의 납부·예탁,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결제회원으로의 전환을 승인받은 매매전문회원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거래소에 납부 또는 예탁하여야 한다.
,
>
1.
전환금 : 회원전환의 승인일 현재 결제회원의 가입비에서 매매전문회원의 가입비를 차감한 금액
2.
기본공동기금 : 회원전환의 승인일 현재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제24조제1항제2호중 "해당 결제회원"은 "해당 매매전문회원"으로, 동조제2항제2호중 "해당 결제회원의 일평균 거래증거금"은 "해당 매매전문회원이 결제회원에게 예탁한 증거금의 일평균 금액"으로 본다.
②
거래소는 매매전문회원으로의 전환을 승인받은 결제회원에게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일 현재 해당 결제회원이 적립한 기본공동기금을 전환일부터 20일 이내에 반환한다.
<개정
,
>
③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회원간 전환의 경우에는 가입비(반환은 제외한다) 및 기본공동기금의 차액을 거래소에 납부하거나 거래소가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
,
>
2. 조문 관계도
회원관리규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회원관리규정」 제41조제4항 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회원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9 시행된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회원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