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10조 (임의탈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이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서식으로 거래소에 회원탈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9.>
②제1항에 따른 회원의 탈퇴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날 중 늦은 날에 탈퇴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0. 4. 29.>
1.탈퇴신청일부터 세칙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
2.회원이 증권시장의 미결제(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미결제 및 환매조건부채권시장의 미환매약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14조제2항에서 같다) 또는 파생상품시장의 미결제약정의 전부를 해소하고 그 밖에 거래소(매매전문회원의 경우 지정결제회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확정된 채무를 해소한 날의 다음 영업일
<개정 2025. 3. 4.>
③제1항의 임의탈퇴를 신청한 회원의 탈퇴일 전에 다른 회원에 의한 결제불이행이 발생하여 탈퇴일까지 결제불이행에 따른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임의탈퇴회원을 회원으로 본다.
<신설 202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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