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10조 (임의탈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회원이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서식으로 거래소에 회원탈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9

>

제1항에 따른 회원의 탈퇴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날 중 늦은 날에 탈퇴하는 것으로 한다.

1.<개정
2020.4.29

>

1.

탈퇴신청일부터 세칙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

2.

회원이 증권시장의 미결제(환매조건부채권시장의 미환매약정을 포함한다) 또는 파생상품시장의 미결제약정의 전부를 해소하고 그 밖에 거래소(매매전문회원의 경우 지정결제회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확정된 채무를 해소한 날의 다음 영업일

제1항의 임의탈퇴를 신청한 회원의 탈퇴일 전에 다른 회원에 의한 결제불이행이 발생하여 탈퇴일까지 결제불이행에 따른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임의탈퇴회원을 회원으로 본다.

<신설

2020.4.29

>

2. 조문 관계도

회원관리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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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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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9 시행된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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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