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10조 (임의탈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회원이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서식으로 거래소에 회원탈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의 탈퇴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날 중 늦은 날에 탈퇴하는 것으로 한다.
>
1.
탈퇴신청일부터 세칙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
2.
회원이 증권시장의 미결제(환매조건부채권시장의 미환매약정을 포함한다) 또는 파생상품시장의 미결제약정의 전부를 해소하고 그 밖에 거래소(매매전문회원의 경우 지정결제회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확정된 채무를 해소한 날의 다음 영업일
③
제1항의 임의탈퇴를 신청한 회원의 탈퇴일 전에 다른 회원에 의한 결제불이행이 발생하여 탈퇴일까지 결제불이행에 따른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임의탈퇴회원을 회원으로 본다.
<신설
>
2. 조문 관계도
회원관리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회원관리규정」 제41조제4항 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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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9 시행된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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