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15조 (공동기금등의 반환·승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탈퇴회원이 결제회원인 경우 탈퇴일 현재 해당 탈퇴회원의 공동기금을 탈퇴일부터 20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반환일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탈퇴회원이 거래소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는 반환금액을 그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잔액을 반환한다.
<개정
,
>
②
거래소는 회원이 탈퇴한 경우 해당 탈퇴회원의 보증금을 탈퇴일부터 20일 이내에 반환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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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의 지위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회원의 공동기금은 합병에 따른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나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
제3절
회원종류의 전환
2. 조문 관계도
회원관리규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회원관리규정」 제41조제4항 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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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9 시행된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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