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15조 (공동기금등의 반환·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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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탈퇴회원이 결제회원인 경우 탈퇴일 현재 해당 탈퇴회원의 공동기금을 탈퇴일부터 20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반환일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탈퇴회원이 거래소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는 반환금액을 그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잔액을 반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탈퇴회원이 결제회원인 경우 탈퇴일 현재 해당 탈퇴회원의 공동기금을 탈퇴일부터 20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반환일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탈퇴회원이 거래소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는 반환금액을 그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잔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5. 12. 30., 2020. 4. 29.>
②거래소는 회원이 탈퇴한 경우 해당 탈퇴회원의 보증금을 탈퇴일부터 20일 이내에 반환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2. 30.>
③회원의 지위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회원의 공동기금은 합병에 따른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나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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