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6조 (회원가입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의 종류와 취급하고자 하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거래 품목의 범위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요건을 충족할 것
2.
전산설비 등의 시설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적합할 것
3.
회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이 충분할 것
4.
사회적 신용이 충분할 것
②
제11조제2항의 제명으로 탈퇴된 자가 다시 동일한 종류의 거래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탈퇴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개정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가입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그 밖의 회원가입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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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회원관리규정」 제41조제4항 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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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9 시행된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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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