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6조 (회원가입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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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의 종류와 취급하고자 하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거래 품목의 범위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의 종류와 취급하고자 하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거래 품목의 범위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
1.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요건을 충족할 것
2.전산설비 등의 시설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적합할 것
3.회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이 충분할 것
4.사회적 신용이 충분할 것
②제11조제2항의 제명으로 탈퇴된 자가 다시 동일한 종류의 거래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탈퇴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9.>
③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가입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그 밖의 회원가입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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