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13조 (회원지위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양도(이하 “합병등”이라 한다)로 탈퇴하는 회원의 지위는 각각 해당 합병등으로 영업을 승계하는 법인이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이 아닌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나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은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으로 탈퇴하는 회원이 행한 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거래로서 결제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은 각각 합병등으로 영업을 승계한 법인이 행한 거래로 본다.
③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증권시장의 결제회원의 지위 승계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5. 3. 4.>
2. 확인된 조문 연결
회원관리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회원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