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39조 (회원조치의 통지<개정 2025. 3. 4.>)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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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회원에 대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라 제명 또는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의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해지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다른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회원에 대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라 제명 또는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의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해지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다른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2025. 3. 4.>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하는 사항이 증권시장의 결제회원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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