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19조 (전환일·전환승인의 취소 및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회원전환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회원전환의 조건을 충족하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금 등의 납부·예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제위탁계약의 체결(매매전문회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거래소가 정하는 회원전환절차의 이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날(이하 "전환일"이라 한다)부터 회원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
②
회원전환의 승인을 받은 자가 회원전환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전환절차를 거래소가 정하는 날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소는 회원전환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전환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다른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
제4장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제1절
증권의 매매거래 및 장내파생상품거래
2. 조문 관계도
회원관리규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회원관리규정」 제41조제4항 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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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9 시행된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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