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7조 (회원의 재무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재무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전문회원의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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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투자업규정」제3-6조제3호에 따른 순자본비율(이하 "순자본비율"이라 한다)이 같은 규정 별표 10의2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2.
회원의 종류별로 자기자본이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가.
증권회원의 경우 : 200억원
나.
지분증권전문회원,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
또는 채무증권전문회원의 경우 : 100억원
다.
파생상품회원의 경우 : 300억원
라.
주권기초파생상품전문회원 또는 통화·금리기초파생상품전문회원의 경우 : 200억원
마.
증권회원·파생상품회원의 경우 : 400억원
바.
증권회원·주권기초파생상품전문회원의 경우 : 300억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 이외의 회원의 경우 : 300억원
[전문개정
]
2. 조문 관계도
회원관리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회원관리규정」 제41조제4항 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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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9 시행된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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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