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7조 (회원의 재무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재무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전문회원의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1.법 제8조
2.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재무요건에 관하여는 세칙으로 정한다.
3.<개정
2020.4.29

,

2023.7.19

>

1.

「금융투자업규정」제3-6조제3호에 따른 순자본비율(이하 "순자본비율"이라 한다)이 같은 규정 별표 10의2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2.

회원의 종류별로 자기자본이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가.

증권회원의 경우 : 200억원

나.

지분증권전문회원,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

또는 채무증권전문회원의 경우 : 100억원

다.

파생상품회원의 경우 : 300억원

라.

주권기초파생상품전문회원 또는 통화·금리기초파생상품전문회원의 경우 : 200억원

마.

증권회원·파생상품회원의 경우 : 400억원

바.

증권회원·주권기초파생상품전문회원의 경우 : 300억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 이외의 회원의 경우 : 300억원

[전문개정

2015.12.30

]

2. 조문 관계도

회원관리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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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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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9 시행된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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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