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7조 (회원의 재무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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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재무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전문회원의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재무요건에 관하여는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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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재무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전문회원의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재무요건에 관하여는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29., 2023. 7. 19.>
1.「금융투자업규정」제3-6조제3호에 따른 순자본비율(이하 "순자본비율"이라 한다)이 같은 규정 별표 10의2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2.회원의 종류별로 자기자본이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가.증권회원의 경우 : 200억원
나.지분증권전문회원,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 또는 채무증권전문회원의 경우 : 100억원
다.파생상품회원의 경우 : 300억원
라.주권기초파생상품전문회원 또는 통화·금리기초파생상품전문회원의 경우 : 200억원
마.증권회원·파생상품회원의 경우 : 400억원
바.증권회원·주권기초파생상품전문회원의 경우 : 300억원
사.가목부터 바목까지 이외의 회원의 경우 : 3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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