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5조 (회원가입의 신청·심사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의 종류별로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소에 회원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로부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 또는 예비인가를 받았거나 인가를 신청한 자로 한다.
<개정 2009. 1. 28.>
③거래소는 회원가입 신청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여 신청내용이 제6조의 회원가입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개정 2020. 4. 29.>
④거래소는 신청내용의 확인,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위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회원가입의 승인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회원가입을 승인할 수 있다.
⑥증권시장에 참가하는 회원이 파생상품시장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파생상품시장에 참가하는 회원이 증권시장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 28.>
⑦회원가입의 신청 그 밖에 회원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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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회원의 종류제4조 · 회원의 자격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5조 · 회원가입의 신청·심사 및 승인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회원가입요건제7조 · 회원의 재무요건제8조 · 가입비등의 납부·예탁제9조 · 가입일·가입승인의 취소 및 통지제10조 · 임의탈퇴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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