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5조 (회원가입의 신청·심사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의 종류별로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소에 회원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로부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 또는 예비인가를 받았거나 인가를 신청한 자로 한다.
<개정
>
③
거래소는 회원가입 신청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여 신청내용이 제6조의 회원가입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개정
>
④
거래소는 신청내용의 확인,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위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회원가입의 승인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회원가입을 승인할 수 있다.
⑥
증권시장에 참가하는 회원이 파생상품시장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파생상품시장에 참가하는 회원이 증권시장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
⑦
회원가입의 신청 그 밖에 회원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
2. 조문 관계도
회원관리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회원관리규정」 제41조제4항 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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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9 시행된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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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