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14조 (거래의 정지 및 미결제의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회원의 임의탈퇴 신청이 있거나 제11조에 따른 회원의 당연탈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해당 회원의 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거래를 정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거래가 정지된 때에는 거래소는 해당 회원의 미결제와 관련한 권리 및 의무를 다른 회원에게 인계시키거나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③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증권시장의 결제회원의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5. 3. 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회원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