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24조 (결제회원별 공동기금 적립액)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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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증권시장의 결제회원인 증권회원, 지분증권전문회원 또는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이 적립하여야 할 기본공동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5원 미만은 버리고 5원 이상은 10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권시장의 결제회원인 증권회원, 지분증권전문회원 또는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이 적립하여야 할 기본공동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5원 미만은 버리고 5원 이상은 10원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0., 2018. 12. 5.,2025. 3. 4.>
1.기본적립금 : 10억원
2.변동적립금 : 제23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증권시장의 기본공동기금 총적립규모에서 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전문회원의 기본공동기금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에 기본공동기금의 적립의무가 있는 모든 결제회원의 기본공동기금 산출일 직전 1년간 증권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증거금(이하 이 호에서 "증권시장 일평균 거래증거금"이라 한다)

에 대한 해당 결제회원의 증권시장 일평균

거래증거금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의 기본적립금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0원 미만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개정 2025. 9. 22.>
②파생상품시장의 결제회원이 적립하여야 할 기본공동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2. 30., 2018. 12. 5.,2025. 3. 4.>
1.기본적립금 : 10억원(통화·금리기초파생상품전문회원의 경우 5억원)
2.변동적립금 : 제23조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의 기본공동기금 총적립규모에서 기본공동기금의 적립의무가 있는 모든 결제회원의 기본공동기금 산출일 직전 1년간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증거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시장 일평균 거래증거금"

이라 한다)에 대한 해당

결제회원의 파생상품시장 일평균

거래증거금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의 기본적립금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0원 미만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개정 2025. 9. 22.>
③채무증권전문회원이 적립하여야 할 기본공동기금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 28., 2015. 12. 30.>
④거래소는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의 결제회원별로 산출한 기본공동기금 적립액을 합산한 금액이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의 기본공동기금 총적립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의 각 결제회원의 변동적립금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결제회원의 변동적립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0.>
⑤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의 결제회원이 적립해야 할 추가공동기금은 부담제한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거래소가 해당 결제회원에게 마지막으로 통보한 기본공동기금 적립액의 범위 내에서 거래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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