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24조 (결제회원별 공동기금 적립액)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증권시장의 결제회원(채무증권전문회원인 결제회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적립하여야 할 기본공동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원 미만의 금액은 사사오입한다.

1.<개정
2015.12.30

,

2018.12.5

>

1.

기본적립금 : 10억원

2.

변동적립금 : 제23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증권시장의 기본공동기금 총적립규모에서 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전문회원의 기본공동기금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에 기본공동기금의 적립의무가 있는 모든 결제회원의 기본공동기금 산출일 직전 1년간 증권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대금(수익증권, 신주인수권증권·증서, 주식워런트증권 및 채무증권의 거래대금은 제외하고, 해당 결제회원과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매매전문회원의 거래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증권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이라 한다)에 대한 해당 결제회원의 증권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의 기본적립금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0원 미만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파생상품시장의 결제회원이 적립하여야 할 기본공동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원 미만의 금액은 사사오입한다.

1.<개정
2015.12.30

,

2018.12.5

>

1.

기본적립금 : 10억원(통화·금리기초파생상품전문회원의 경우 5억원)

2.

변동적립금 : 제23조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의 기본공동기금 총적립규모에서 기본공동기금의 적립의무가 있는 모든 결제회원의 기본공동기금 산출일 직전 1년간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증거금(이하 이 호에서 "일평균 거래증거금"이라 한다)에 대한 해당 결제회원의 일평균 거래증거금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의 기본적립금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0원 미만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채무증권전문회원이 적립하여야 할 기본공동기금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8

,

2015.12.30

>

거래소는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의 결제회원별로 산출한 기본공동기금 적립액을 합산한 금액이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의 기본공동기금 총적립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의 각 결제회원의 변동적립금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결제회원의 변동적립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의 결제회원이 적립해야 할 추가공동기금은 부담제한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거래소가 해당 결제회원에게 마지막으로 통보한 기본공동기금 적립액의 범위 내에서 거래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12.30

>

제24조의2

(

기본공동기금의 재적립 등

)

거래소는 부담제한기간이 종료된 경우 새로운 결제회원의 증권시장 등에서의 결제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다음 기본공동기금 산출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결제회원에게 기본공동기금을 다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5

>

제1항에 따라 결제회원이 거래소로부터 기본공동기금의 재적립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재적립 요구일부터 기산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까지 거래소에 적립하여야 한다.

위약 결제회원의 기본공동기금 재적립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기본공동기금 재적립액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30

]

2. 조문 관계도

회원관리규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회원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9 시행된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회원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