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23조 (공동기금의 적립)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결제회원은 거래소에 공동기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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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공동기금 : 제8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적립하고, 매월 첫 영업일 또는 세칙이 정하는 날(이하 "기본공동기금 산출일"이라 한다)마다 제24조에 따라 산출한 기본공동기금 적립액을 세칙이 정하는 기간(이하 "기본공동기금 적립기간"이라 한다)이내에 거래소에 적립(제6항에 따른 과실은 적립한 것으로 본다)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공동기금 적립기간 중에 부담제한기간이 개시 또는 종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추가공동기금 : 거래소가 추가공동기금의 적립을 요구한 경우 적립을 요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거래일째 되는 날의 16시까지 거래소에 적립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위약 결제회원이 적립해야 할 기본공동기금을 정상 결제회원으로 하여금 각 적립해야 할 기본공동기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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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거래소는 공동기금을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으로 구분하여 적립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공동기금을 거래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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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별 공동기금의 총적립규모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결제회원의 가입·탈퇴, 결제회원의 매매전문회원으로의 전환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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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공동기금의 총적립규모 :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별로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증권시장의 기본공동기금 총적립규모 :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의 기본적립금 합계액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전문회원의 기본공동기금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과 증권시장에서의 위기상황분석(Stress-testing)을 실시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 중 큰 금액
나.
파생상품시장의 기본공동기금 총적립규모 :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의 기본적립금 합계액과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위기상황분석(Stress-testing)을 실시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 중 큰 금액
2.
추가공동기금의 총적립규모 : 부담제한기간이 개시되기 전의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별 기본공동기금 총적립규모의 범위 내에서 거래소가 정하는 금액
⑤
결제회원이 공동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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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공동기금 : 현금,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
2.
추가공동기금 : 현금
⑥
현금으로 적립된 기본공동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과실은 각 기본공동기금별로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그 기본공동기금에 속한 해당 결제회원의 현금적립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원본에 산입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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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본공동기금을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으로 적립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결제회원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기재되어 있는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에 대하여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가 질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적립하고, 해당 질권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인출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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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회원은 기본공동기금의 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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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기본공동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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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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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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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회원관리규정」 제41조제4항 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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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9 시행된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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