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36조 (회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회원의 행위가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7., 2020. 4. 29.>
1.제명
2.삭제
3.6월 이내의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4.10억원 이하의 위약금의 부과
5.경고
6.주의
②거래소는 회원의 행위가 제3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직원의 징계를 그 회원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1.임원의 해임·직무정지·경고 또는 주의
2.직원의 면직·정직·감봉·견책·경고 또는 주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에 대한 조치 또는 그 임원·직원의 징계의 요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제35조제6호 및 제7호의 사유에 의한 회원에 대한 조치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직원의 경고 또는 주의의 요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거래소는 제1항제4호의 위약금의 부과의 조치를 받은 회원이 납부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미납된 위약금에 체납일수 및 1,0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위약금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5. 12. 30.>
⑤거래소는 회원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그 회원의 임원·직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징계의 요구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회원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