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36조 (회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회원의 행위가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개정
2012.1.27

,

2020.4.29

>

1.

제명

2.

삭제<

2020.4.29

>

3.

6월 이내의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4.

10억원 이하의 위약금의 부과

5.

경고

6.

주의

거래소는 회원의 행위가 제3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직원의 징계를 그 회원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1.1.
2.임원의 해임·직무정지·경고 또는 주의
3.2.
4.직원의 면직·정직·감봉·견책·경고 또는 주의
5.
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에 대한 조치 또는 그 임원·직원의 징계의 요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제35조제6호 및 제7호의 사유에 의한 회원에 대한 조치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직원의 경고 또는 주의의 요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8.거래소는 제1항제4호의 위약금의 부과의 조치를 받은 회원이 납부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미납된 위약금에 체납일수 및 1,0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위약금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9.<개정
2015.12.30

>

거래소는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조치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요구를 병과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회원관리규정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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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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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관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9 시행된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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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