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22조 (결제위탁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매매전문회원은 같은 종류의 거래를 하는 결제회원과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
②
결제위탁계약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매매전문회원 및 결제회원의 명칭
2.
결제위탁계약기간
3.
결제를 위탁하는 거래의 범위
4.
결제의 방법 및 시한
5.
매매전문회원이 결제회원에게 예탁하는 증거금에 관한 사항
6.
매매전문회원이 결제회원에 대하여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의 제한 또는 현금·증권 등 점유물의 처분 등 결제회원의 조치사항
7.
결제위탁수수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결제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회원이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제22조의2
(
부담제한기간 중 정상 결제회원의 책임 제한
)
증권시장 등에서의 결제불이행을 한 결제회원(이하 "위약 결제회원"이라 한다)이외의 다른 결제회원(이하 "정상 결제회원"이라 한다)은 증권시장 등에서의 결제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부담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는 제24조에 따른 기본공동기금 적립액 및 추가공동기금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회원관리규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회원관리규정」 제41조제4항 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회원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9 시행된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회원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