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22조 (결제위탁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매전문회원은 같은 종류의 거래를 하는 결제회원과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결제위탁계약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매매전문회원 및 결제회원의 명칭
2.결제위탁계약기간
3.결제를 위탁하는 거래의 범위
4.결제의 방법 및 시한
5.매매전문회원이 결제회원에게 예탁하는 증거금에 관한 사항
6.매매전문회원이 결제회원에 대하여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의 제한 또는 현금·증권 등 점유물의 처분 등 결제회원의 조치사항
7.결제위탁수수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결제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회원이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결제회원은 거래참가자로부터 결제를 수탁하려는 경우에는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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