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32조 (거래소에 대한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을 말한다)의 내용을 거래소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지급불능으로 되거나 지급불능으로 될 우려가 있는 때
2.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3.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회생절차개시 폐지의 결정이 있는 때(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법률에 따라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포함한다)
4.파산의 신청이 있은 때
5.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6.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때
7.본점(외국계회원사의 경우 국내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국내지점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영업을 중지·재개 또는 폐지한 때
8.사업목적의 변경, 자본금(외국 투자매매업자 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 국내지점의 경우 영업기금을 말한다)의 변경, 합병, 영업의 폐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가 있는 때
9.재해 또는 전산장애의 발생으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때
10.최대주주가 변경된 때
11.상호를 변경한 때
12.삭제
13.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외국계회원사의 국내지점 또는 영업소의 경우 그 대표를 말한다)이 변경된 때
14.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당사자가 된 때
15.조세체납처분을 받은 때 또는 조세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때
16.회원 및 그 임원이 법 또는 법에 의한 행정관청의 처분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때
17.외국의 증권거래소 또는 파생상품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 또는 탈퇴를 한 때 및 해당 외국의 증권거래소 또는 파생상품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정지 등 처분을 받은 때
18.삭제
19.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개정 2025. 3. 4.>
가.거래참가자로 가입하거나 거래참가자에서 탈퇴하게 된 때
<신설 2025. 3. 4.>
나.다자간매매체결회사 업무기준 등에 따라 제명,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거래참가자로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거래가 영구 또는 일시적으로 중단될 때
<신설 2025. 3. 4.>
20.그 밖에 해당 회원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때
<신설 2025. 3.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이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또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사항인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공시로 제1항의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회원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