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32조 (거래소에 대한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을 말한다)의 내용을 거래소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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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불능으로 되거나 지급불능으로 될 우려가 있는 때
2.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3.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회생절차개시 폐지의 결정이 있는 때(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법률에 따라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포함한다)
4.
파산의 신청이 있은 때
5.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6.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때
7.
본점(외국계회원사의 경우 국내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국내지점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영업을 중지·재개 또는 폐지한 때
8.
사업목적의 변경, 자본금(외국 투자매매업자 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 국내지점의 경우 영업기금을 말한다)의 변경, 합병, 영업의 폐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가 있는 때
9.
재해 또는 전산장애의 발생으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때
10.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
11.
상호를 변경한 때
12.
삭제<
>
13.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외국계회원사의 국내지점 또는 영업소의 경우 그 대표를 말한다)이 변경된 때
14.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당사자가 된 때
15.
조세체납처분을 받은 때 또는 조세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때
16.
회원 및 그 임원이 법 또는 법에 의한 행정관청의 처분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때
17.
외국의 증권거래소 또는 파생상품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 또는 탈퇴를 한 때 및 해당 외국의 증권거래소 또는 파생상품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정지 등 처분을 받은 때
18.
삭제<
>
19.
그 밖에 해당 회원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이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또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에 의한 공시사항인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공시로 제1항의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
제5장
회원의 관리
2. 조문 관계도
회원관리규정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회원관리규정」 제41조제4항 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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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9 시행된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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