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22조의2 (부담제한기간 중 정상 결제회원의 책임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1. 공식 조문 원문
증권시장 등에서의 결제불이행을 한 결제회원(이하 "위약 결제회원"이라 한다)이외의 다른 결제회원(이하 "정상 결제회원"이라 한다)은 증권시장 등에서의 결제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부담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는 제24조에 따른 기본공동기금 적립액 및 추가공동기금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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