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3조 (회원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거래소의 회원은 참가할 수 있는 시장 및 매매거래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개정
2009.1.28

,

2015.9.2

,

2023.7.19

>

1.

증권회원 : 증권시장에서 증권의 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

2.

지분증권전문회원 : 증권시장에서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의 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

2의2.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 : 증권시장에서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

3.

채무증권전문회원 : 증권시장에서 채무증권의 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

4.

파생상품회원 : 파생상품시장에서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

5.

주권기초파생상품전문회원 : 파생상품시장에서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

6.

통화·금리기초파생상품전문회원 : 파생상품시장에서 통화 또는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

거래소의 회원은 거래소에 대하여 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결제이행책임의 부담 여부에 따라 각각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개정
2009.1.28

>

1.

결제회원 :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증권의 매매거래나 장내파생상품거래 또는 매매전문회원으로부터 결제를 위탁받은 증권의 매매거래나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결제를 하는 회원

2.

매매전문회원 :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증권의 매매거래나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따른 결제를 결제회원에게 위탁하는 회원

2. 조문 관계도

회원관리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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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9 시행된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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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