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3조 (회원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의 회원은 참가할 수 있는 시장 및 매매거래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1. 28., 2015. 9. 2., 2023. 7. 19.>
1.증권회원 : 증권시장에서 증권의 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
2.지분증권전문회원 : 증권시장에서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의 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
2의2.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 : 증권시장에서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
3.채무증권전문회원 : 증권시장에서 채무증권의 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
4.파생상품회원 : 파생상품시장에서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
5.주권기초파생상품전문회원 : 파생상품시장에서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
6.통화·금리기초파생상품전문회원 : 파생상품시장에서 통화 또는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
②거래소의 회원은 거래소에 대하여 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결제이행책임의 부담 여부에 따라 각각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1. 28.>
1.결제회원 :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증권의 매매거래나 장내파생상품거래 또는 매매전문회원(거래참가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결제를 위탁받은 증권의 매매거래나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결제를 하는 회원
<개정 2025. 3. 4.>
2.매매전문회원 :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증권의 매매거래나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따른 결제를 결제회원에게 위탁하는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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